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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쓰는법/추석/설날/명절/제사방

김포부동산 2019. 8. 17. 00:49

지방쓰는법/제사방

<지방 쓰는 법>

 

()은 존경의 의미로 지방의 첫 글자로 붙는데 아랫사람한테는 쓰지 않는다.

()는 돌아가신 아버지, ()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의미하며, 할아버지/할머니의 경우 조고/조비, 그 위로 올라갈수록 증조, 고조식으로 칭호가 붙게 된다.

아버지지방쓰는법

학생(學生)은 특별한 관직이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관직에 있던 경우는 관직명을 적을 수 있다.

학생 대신 처사(處士)라고도 쓰며, 18세 미만에 죽은 자는 수재(秀才)나 수사(秀士)라고 쓴다.

부군(府君)은 자신의 윗사람인 경우에 사용하며 아랫사람한테는 직접 이름을 쓴다.

여성 쪽은 유인(孺人)이라 쓰고 본관 성씨를 이어 쓰는데 사실 유인(孺人)은 조선시절 외명부의 종9품에 해당하는 명칭이었지만 그냥 벼슬없는 사람들도 함께 사용하는 단어.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학생부군신위'는 영화 제목으로도 쓰인 적도 있는데, 벼슬하지 못한 보통의 남성을 의미한다.

관직별,직업별 지방쓰는법

학생이나 부군이 관직 안한 사람이 대상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만일 대상이 사무관(5) 이상 직급의 공직생활을 한 적이 있을 경우, '학생부군신위'가 아닌 '(직급명) 부군신위'를 쓸 수 있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면 '()'(관료)이라 부를 수 있는, 조선시대로 치면 과거(대과) 급제 이후에 해당하는 직급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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